
《12.5》기간 년간로임최저기준 13% 성장
2012년에도 2010년, 2011년에 이어 중국각지에서 최저로임인상의 움직임이 확산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2월8일 발표된 《취업계획추진(2011~2015)》 에 따르면 《12.5》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로동관계조률기제와 기업로임분배제도를 건전히 하여 로임수입분배제도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한다고 했다.
《계획》 은《12.5》 의 발전목표를 제기했는데 기업로동계약률이 90%에 달하고 기업집체계약률이 80% 에 달하며 정상적인 로임성장제도를 형성해 년간로임최저기준을 13% 이상 성장시키고 대다수 지역의 로임최저기준이 당지도시, 농촌평균로임의 40% 이상에 달하는것이라고 했다. 《12.5》 기간 최저로임기준은 년평균 13% 이상의 속도로 상향조정될것으로 보인다.
계획에 따르면 《12.5》기간 우리나라는 국유기업로임총액관리방법을 개혁하고 부분업종로임총액과 로임수준에 대해 두가지조정을 실시하며 업종간의 로임수준격차를 줄이고 국유기업, 금융기구 고급관리일군들의 보수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고 했다.
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윤위민(尹蔚民) 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24개 성시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올렸으며 평균 22% 의 상향조정폭을 보였다고 밝혔다. 또한 전국 31개 성에서 기업로임시행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혀 2012년에도 로임인상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될것으로 전망했다.
길림성 기업최저로임표준 53.8% 성장
2011년 길림성기업직원의 최저로임표준이 2010년 22.9% 성장한 기초에서 22% 의 상승폭을 실현했다. 두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길림성기업직원의 최저로임수준은 53.8% 의 상승폭을 실현했다.
길림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락덕춘(洛德春) 청장은 근일 지난한해 길림성은 기업의 “조건이 악렬하고 어지러우며 힘들고 위험한” 일터에 대한 보조표준을 재차 제고시켜 평균상승폭이 38% 에 달했다고 했다. 새롭게 출시된 고온보조로 성내 29.2만명이 혜택을 보게됐는데 월 인당로임수준이 118원씩 증가됐고 기관사업단위, 간고편벽지구의 보조표준을 제고하여 성내 41만명이 혜택을 보게돼 월 인당 로임수준이 65원씩 증가됐다고 했다.
서부지역 최저로임인상 바람
감숙성은 오는 4월1일부터 최저로임을 월 860원 좌우로 13.5% 인상키로 했다. 감숙성은 또 오는 2015년에는 월 1500원 좌우로 인상할것이라고 덧붙였다.
물가인상에 따른 생활비증가, 로동력부족, 빈부격차축소요구 등에 따라 최저생활비인상압력이 커지고있다.특히 중국서부와 내륙지역의 경제성장속도가 최근 크게 빨라지고있어 올해 이 지역의 최저로임인상 바람이 거세게 불것으로 예상된다.
중점도시 최저로임인상 선두에 달려
2012년에도 지속될 최저로임인상은 전국의 중점도시가 그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다. 북경시는 2012년 1월부터 최저로임을 8.6% 인상하여 1260원으로 한다고 발표했다. 심수시도 2월부터 최저로임을 13.6% 인상하여 1500원으로 올린다. 이는 2011년보다 인상률이 다소 둔화된것이다.
2012년의 물가상승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여 로임인상의 억제요소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.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은 2011년의 +5.4% 에서 2012년에는 +3% 후반대로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.
조글로미디어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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